2022년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·자매 교육·심리 지원사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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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연현미 | 등록일 | 22.04.10 | 조회수 | 7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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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그룹과 함께 2012년부터 "장애어린이 의료재활·가족 지원사업"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형제·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 및 심리지원을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푸르메재단 홈페이지(www.purme.org)-사업소개-배분알리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--------------- 아 래 -------------- ■ 지원 기간 : 2022년 6월 ~ 2023년 1월 (8개월) ■ 신청 기간 : 2022년 4월 4일(월) ~ 2022년 5월 10일(화) ■ 지원 대상 : 장애어린이(만18세미만)를 형제·자매로 둔 만 18세미만의 비장애형제·자매 (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) ■ 지원 내용 - 지원 항목: 심리지원비, 학업을 위한 교육비 (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,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) - 지원 금액 : 최대 150만원 - 지원 기간 : 최대 8개월 - 지원 인원 : 25명 ■ 신청 방법 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: 사회복지기관, 의료기관 등 (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)-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신청바랍니다 - 지원금 수령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-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-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■ 제출 서류 ※ 필수 서류 - 신청서 1부 (기관 담당자 작성) / ※ 심리지원, 교육지원 신청 서식 확인 후 제출 - 자기소개서 1부 (아동 본인이 작성) / ※ 교육 지원비 신청했을 경우만 작성 -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-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,뒤 사본 -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(복지카드 등) -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 :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-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: 다음 중 택1 (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/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/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) ※ 선택 서류- 교육비 신청 시 수상경력 및 학업성취도 관련 서류 (최근 2년 이내 / 2020년 3월 이후) ■ 심사기준 및 지급시기 -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필요성, 시급성,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(1차 서류심사,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) - 지원금은 후지급으로 진행됩니다. (종결 보고 후 지원금 지급 : 공문, 종결보고서, 영수증 원본, 만족도 설문지 등) ■ 진행일정 및 유의사항- 푸르메재단 홈페이지(www.purme.org)-사업소개-배분알리미 참고 - 지원금 영수증(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 등)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. (※회계 증빙 가능해야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) ■ 문의 :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반준영 간사 (02-6395-7018 / bjy0417@purme.or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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