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SPC 1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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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연현미 | 등록일 | 22.04.26 | 조회수 | 4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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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·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·치료·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,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·질병을 예방하고자 「2022 SPC 1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」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푸르메재단 홈페이지(http://purme. org)사업소개-배분알리미-신청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------- 아 래 ------------ 1. 신청접수 기간 : 2022년 04월 4일(월) ~ 05월 11일(수) 2. 지원 대상 :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(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(단, 만 5세 미만의 경우 미등록 포함) 3.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- 수술비 :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/ 1인당 300만원 한도 / 최대 6개월 - 주사비 :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/ 1인당 300만원 한도 / 최대 6개월 - 치과치료비 :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치료비(교정, 임플란트 등은 지원불가) / 1인당 300만원 한도 / 최대 6개월 - 검사비 :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/ 1인당 100만원 한도 / 최대 6개월 4. 신청 방법 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(이메일 접수)- 개인신청 불가 -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신청바랍니다. 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: 사회복지기관 (시설, 단체 포함),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(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 등) -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. 사진은 JPG파일 원본 별도첨부 5. 제출 서류 -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바람.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치료항목에 대한 의사소견서(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필수) ④ 아동의 장애상태 및 질환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사진 2장(jpg로 별도제출 요망) ⑤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(복지카드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진단서 중 택1) ⑥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 - 한부모일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(2014.8.7. 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/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/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) - 직장근로자 :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1) - 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 :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1) -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: 수급자/차상위 증명서 6. 종결보고서 제출(치료 종결 후 2주 이내)- 공문, 종결보고서,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(원본),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7. 문의 :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대리 (전화 : 02-6395-7001 / 이메일 : sy0121@purme.or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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