푸르메재단에서는 카카오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푸르메재단 홈페이지(www.purme.org)사업소개-배분알리미-신청공지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1) 지원 기간 : 2022년 8월 ~ 2023년 3월 (8개월) 2) 신청 기간 : 2022년 6월 7일(화) ~ 7월 14일(목) / 이메일 접수 3) 지원 대상 :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(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의 장애 어린이 (만 5세 이하의 경우 미등록 아동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4) 지원 내용 - 지원 항목: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(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, 비급여 재활치료 ) (의료기관 : 의원, 병원, 종합병원, 대학병원 / 재활치료 : 작업, 물리, 연하, 언어, 감각통합, 스누젤렌, 인지치료 등) ※ ‘도수치료’ 신청 불가 - 지원 금액 : 최대 200만원 / - 지원 기간 : 최대 8개월 5) 신청 방법 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: 사회복지기관, 의료기관 등 (개인신청 불가) 6) 제출 서류 (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) *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신청바랍니다. - 신청서 -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-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의사 소견서: 지원요청 항목과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) -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진단서 중 택1) -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※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)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. (2021년 서류로 제출) / 아동 서류 제출 안해도됨 (예: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) - 직장근로자(택1)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/ - 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 :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/ -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: 수급자/차상위 증명서 -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 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-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(복지카드 등) - 지원금은 치료 종결 및 종결보고서 접수 완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. (치료기관 지급 원칙, 소급적용 안됨,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) 7) 문의 :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윤효원 간사 (02-6395-7010 / hyoni@purme.or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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