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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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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기 학교운영위원(학부모위원) 선출공고
작성자 울산행복학교 등록일 22.03.08 조회수 304
첨부파일

울산행복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202241일로부터 20233월말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울산행복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. 자격

1)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2.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3.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) 다른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

.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(조례 제11)

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

2.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전학·퇴학·휴학한 때

3.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불참

4. 위원의 의무 사항 위반

5. 제출자료 내용의 허위사실 발견

. 접수장소: 울산행복학교 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. 접수기간: 2022.3.8.()~2022.3.14.() 16:00(, 일 제외)

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(사진부착), 개인정보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1

2. 위원선거

. 선거일시: 2022.3.21.() (09:00~16:00)

. 선거장소: 울산행복학교 행정실 앞 중앙현관[외부]

. 선거방법: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(전자투표 병행)[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]

1) 직접투표 : 2022.3.21.() 투표시간 09:00~16:00

2) 전자투표 병행(직접투표가 어려운 경우)
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pc, 스마트폰으로 투표

. 학부모 위원 정수: 4(임기 1, 1차에 한해 연임 가능)

. 소견발표: 입후보 소견 안내문으로 대체

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1.3.11.~3.14. (행정실)

3. 당선자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

울산행복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(직인생략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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