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,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, 장애인의 자립,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.(제1조)
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두고(제3조), 장애인의 권리(제4조) 및 차별금지(제8조),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(제9조)과 국민의 책임(제10조)을 규정하고 있다.
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(제10조).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·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(제11조). 또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,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했다.
그밖에 장애발생예방, 장애인에 대한 의료, 교육 및 훈련, 직업, 주택, 문화환경정비 등 장애인정책의 방향 및 내용을 규정(제17조∼제30조)하고 있으며, 장애인등록, 상담지원, 의료비, 교육 및 자립훈련비, 생업지원, 고용촉진, 각종수당 등 복지(제31조∼제52조) 및 자립생활지원(제53조∼제56조), 복지시설과 단체(제57조∼제64조),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복지전문인력(제65조∼제85조)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.
총8장 전문9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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